1. 부모급여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신규 민생지원 제도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어느정도 보전해 주는 부모급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 0~1세 아동(2022년생부터)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며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료가 60만원이고,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70만원일 경우 차액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가정보육시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맘마네 둘째는 2022년 1월 생으로
현재 가정보육 중이고
올해부터 만1세가 되어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을 지원받았겠죠?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두번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요건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1인당 매월 25일에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 맘마네는 8살(현재 74개월), 2살(현재 14개월)
두 아이가 있으므로 한명당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5일이 주말일 경우 앞당겨서 평일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를 마치고 난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모급여과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www.129.go.kr) 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보육정책을 꼭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유식, 유아식 외에도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우리 소중한 아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0~5세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내용을
가져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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